매일신문

국유림 소나무 몰래 옮겨 심어

▲A씨가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국유림에서 무단 굴취해 자신의 주말농장에 옮겨 심어 놓은 소나무.
▲A씨가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국유림에서 무단 굴취해 자신의 주말농장에 옮겨 심어 놓은 소나무.

중소기업 대표가 국유림의 소나무를 무단 굴취, 자신의 땅에 옮겨 심어 말썽을 빚고 있다.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주민 등에 따르면 A(53·대구시 북구) 씨는 이달 17일 이 마을에 있는 국유림의 소나무 한 그루를 중장비를 동원해 무단 굴취, 근처 자신의 주말농장 마당으로 옮겨 심었다. A씨는 칠곡군 지천면에서 중소 규모의 금형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소나무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농사에 피해가 발생해 가지를 잘랐는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농장 마당으로 옮겨 심었다"며 "소나무를 다시 제자리로 옮겨놓겠다"고 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의 소나무 무단 굴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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