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직증축대상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과 구조안정성 검토 등을 받아야 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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