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명이 던지는 투표권의 가치는 얼마일까. 돈으로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연봉만 따져보면 지역민은 이들에게 매년 수억원의 세금을 주고 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 시'도교육감의 연봉은 각각 1억여원, 기초단체장은 인구에 따라 8천만~9천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지방의원들의 연봉까지 더하면 지역민이 던지는 투표권의 값은 수억원으로 치솟는다.
지역민이 선출직에 부여하는 것은 돈에만 그치지 않고, 인사'예산 등 상당한 권한들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인사'조직권, 예산편성'집행권, 주요 사업 인'허가권 등 각종 결정권이 보장된다. 자치단체장이 소통령으로 불리는 이유다.
대구시장은 3천200여 명에 달하는 시청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고, 대구도시공사와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환경공단 등 대구시 산하 공사와 공단의 이사장과 감사 등에 대한 인사권도 갖는다.
자치단체장은 공약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배분하는 막강한 권한도 행사한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올해 예산은 각각 6조206억원과 6조9천940억원. 산업단지 지정, 도시재정비사업 지구 지정 등 지역의 굵직한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도 단체장의 몫이다.
지자체장이 지역의 행정을 쥐락펴락한다면 교육감은 지역 초'중'고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재정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무상급식 대상 학생의 범위를 지정하고 특수목적고와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등의 교육정책을 만드는 것도 교육감의 일이다. 또 공공도서관, 문화원,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도 크다. 자치법규인 조례 제'개정권, 예산안'결산 심사권, 행정사무 감사권 등도 모두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이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6'4 지방선거 표어가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이다. 내가 던지는 한 표의 가치가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바꿀 만큼 높다는 뜻을 담았다"며 "소중한 투표권이 올바르게 쓰이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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