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심야 게임 제한 합헌…"중독예방 환영" vs "산업발전 찬물"

학부모·업계 엇갈린 반응

헌법재판소가 24일 '셧다운제'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을 두고 학부모와 게임업계 등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에서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학부모들은 즉각 환영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 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문혜선 실장은 "게임 중독 자녀로 인해 고통받는 학부모들의 상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잠자는 시간 몇 시간이라도 게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도라 그렇게 심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중학생 아들을 둔 주부 이모(46'여'달서구 상인동) 씨 또한 "등교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게임에 빠진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든데 국가 차원에서라도 이를 적극 제한하려는 의지를 보여줘 좋다"고 했다.

반면 게임업계와 일부 학생들은 이번 결정에 크게 실망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대구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 시행 후 게임 이용률이 크게 떨어졌다. 이번 결정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용 시간대에 제한을 두는 것보다 게임 이용 시간 자체를 제한하는 시스템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학생 이모(14'수성구 지산동) 군은 "개인의 시간 관리 문제까지 개입하는 건 너무 심한 규제인 것 같다. 게임이 하나의 놀이문화가 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다. 대학생 정모(27) 씨는 "부모의 휴대폰으로 인증만 하면 얼마든지 게임을 할 수 있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제도에 너무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셧다운제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로 2011년 11월에 시행됐으며 2012년부터 단속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23조와 51조에 따르면 게임물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 안 되며,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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