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는 10억원이 넘는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하면서 국세 채무가 있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바람에 압류'소송에 휘말렸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이 변조된 입찰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한 게 화근이었다.
이 때문에 공사가 준공되지 않아 입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수사 의뢰된 상태다.
B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이 아파트의 경비와 청소를 담당하는 경비'청소 용역업체의 보험료 횡령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가 시 특별감사팀에 적발됐다.
용역업체는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근로자 45명의 4대 보험료 10개월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가 아파트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벌여 160건의 위반 사항을 찾아내 ▷수사 의뢰 8건 ▷과태료 부과 28건 ▷시정명령 10건 ▷개선명령 115건 ▷주의촉구 7건 등 모두 168건(중복 포함)을 처분했다.
시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제3차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실시해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운영 부실 등 160건의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 2월부터 5주간 공동주택 관리 부실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 감사관실,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특별감사팀(3개 TF'20명)을 꾸려 공동주택 관리'운영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부적정(12건) ▷관리비 횡령'유용 및 보조금 허위정산(3건) ▷관리비 부과 및 정산 부적정(16건) ▷입찰 및 계약 부적정(42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부적정(16건) ▷잡수입 누락'예산외 집행 회계처리 부적정(42건)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9건) ▷기타 업무관리 부적정(20건) 등이 있다.
시는 지적사항 중 관리비 횡령'유용 의심 등 중대한 법령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했고, 다른 지적사항은 각 구'군에 과태료 부과, 개선'시정명령, 주의촉구 등 처분을 요구했다.
시는 특별감사를 요청한 42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올 상반기에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입주민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시행되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 분야 특별감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작은 혁신을 통해 시민에게 큰 행복을 주는 현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종사자들이 서로 믿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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