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지선 위반 꼼짝마" 스마트폰·블랙박스로 잡는다

경찰 1일부터 집중단속…버스·택시 영상 받아 분석

1일 오전 대구 남구 영대병원네거리에서 경찰이 캠코더를 이용해 정지선 위반 및 꼬리물기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신호
1일 오전 대구 남구 영대병원네거리에서 경찰이 캠코더를 이용해 정지선 위반 및 꼬리물기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신호'정지선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사는 이모(54) 씨는 아침마다 남구 대명동의 사무실로 출근한다. 이 씨는 출근길에 죽전네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짜증이 난다. 통행량이 많은데다 교차로 끼어들기까지 기승을 부려 정체가 빚어지기 일쑤. 어떤 날은 교통법규 위반인 줄 알면서도 꼬리물기를 할 때도 있다. 왼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경적 소리를 듣는 것도 괴롭다. 그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전쟁을 치르는 기분이다. 모두가 질서를 지키면 한결 수월할 텐데도 얌체 운전자들로 이 일대가 엉망이 돼 아침부터 기분을 망칠 때가 잦다"고 했다.

1일부터 경찰의 교차로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출퇴근 시간에 맞춰 주요 교차로에 단속인력을 배치해 ▷신호 위반 ▷정지선 위반 ▷꼬리 물기 ▷끼어들기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정체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만 보고 진입해 교차로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봐주지 않는다.

현장 단속이 어려운 교통 혼잡구간 10여 곳에서는 캠코더를 이용한 영상단속을 벌인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단속 인력이 없는 곳에서 이뤄지는 법규위반을 근절하고자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촬영한 영상으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공익신고 제도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중순 대중교통업계와 업무 협약을 맺고 도심 곳곳을 다니는 시내버스, 택시 등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받아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가려내기로 했다. 촬영한 영상을 판독해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5일 이내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차량 소유주가 이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에 주소지 담당 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이 차량 소유자 주소지를 방문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범칙금을 부과한다. 차주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행정기관에 이 자료를 넘겨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범칙금은 차종과 위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4t 이하 화물차와 승용차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경우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다. 4t 이상 화물차 및 승합차(대형버스 포함)는 1만원씩 더 부과된다. 끼어들기 범칙금은 차종에 상관없이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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