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군부대 취업사기 징역 2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30일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7명으로부터 3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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