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음식물분쇄기 쓰면 하수관 막힌다

"분리수거 불필요" 허위광고…사용 가능 지역 지정하기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일부 업체의 승인되지 않은 불법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의 광고 및 판매 성행이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법상으로도 아직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다 대구의 경우 분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하수관로 종류가 아니어서 분쇄기를 사용한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도로 버릴 경우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

시에 따르면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는 올해 국회 심의를 거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마련 절차를 거쳐 2016년부터 세종시 등 계획 신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완벽한 분류식 하수관로를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배수설비의 경사도,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 시설 용량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세심한 검토를 거쳐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사용 가능 지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구시는 이달 15일까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및 구'군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주방용 음식물분쇄기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시는 불법 제품 판단 기준을 반상회, 소식지, 전광판, 아파트단지 게시판, 시'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홍보한 뒤 케이블 TV, 인터넷 쇼핑몰, 아파트 분양 현장 등에서 불법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를 판매'광고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불법행위를 한 인증업체에 대해선 인증을 취소할 작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하수관로는 대부분이 합류식 하수도여서 불법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면 하수도 막힘 현상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불법 음식물 분쇄기 홍보 및 판매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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