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정부로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마라톤 본회의 끝에 7월부터 기초연금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안(정부 수정안)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어르신 447만 명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으로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해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406만 명에 대해서는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원을 7월부터 매달 일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날 '기초연금법안'(정부 수정안)은 본회의에 표결로 붙여져 출석의원 195명 중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소득 하위 80%의 어르신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인 '기초연금법 수정안'은 출석의원 221명 중 찬성 81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지급이 시행될 수 있게 되자 새누리당은 참사 등 난제 속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됐다는 분위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통 끝에 기초연금 처리에 동참했지만 내홍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연금법 도입과 관련해 최근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당내 반대파와의 합의 도출에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소속 의원들에게 간이 찬반투표를 벌였고, 그 결과 찬성 73명, 반대 35명이란 결론을 얻었다. 다수결 원칙에 따랐지만, 당내 반대파는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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