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6) 씨는 최근 포항시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렸으니 과태료 5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 담배꽁초를 버린 기억이 없던 A씨는 이의신청을 하려고 포항시를 찾았다가 망신만 당했다. 당시 자신을 뒤따르던 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담배꽁초를 버리던 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대중화된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적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내 각 구청에 따르면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된 경우는 157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563만원이었다.
이는 2012년 적발건수 120건, 과태료 342만원에 비해 건수는 23.6%, 금액은 39.3% 늘어난 수준이다.
포항시도 2012~2013년 담배꽁초 무단 투기 신고 건수가 60건으로, 이 중 35건에 대해 과태료 175만원을 부과했다. 구미시도 지난해 운전 중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사례로 99건이 신고돼 과태료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운전 중에 담배꽁초나 휴지 등 생활쓰레기를 버릴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민원센터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화면에 찍힌 차량번호를 조회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불법 투기를 신고할 경우, 최대 과태료 부과금의 5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담배꽁초 투기 신고가 급증한 데는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에 촬영된 동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철영 포항시 청소과장은 "과거에는 담배꽁초를 버려도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에 촬영된 동영상을 근거로 신고하기 때문에 오리발을 내미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권순원 구미시 청소과장은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화재와 교통사고 유발 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과거에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 파파라치가 성행했지만 최근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영상을 갖고 신고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포항 이상원 기자 seagull@msnet.co.kr/포항 신동우 기자 sdw@msent.co.kr/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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