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금융사고 하반기부터 모두 공개

손실액 10억원 이상 수시 공시

하반기 정기 공시부터 은행의 금융 사고가 모두 공개된다. 또 이달부터는 10억원 이상 은행 금융 사고는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과 시장 규율 강화를 위해 은행들이 금융 사고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정기공시에 포함시키도록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시강화와 함께 암행 검사를 통해 은행권 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시대상은 은행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가져오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다. 그동안 은행은 대형 금융사고를 낼 때에만 공시 의무가 있어 소액이거나 내부 직원의 잘못은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숨기는 게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고객은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사에 사고가 난 줄도 모른 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기별로 정기 공시할 때 금융사고 내용을 상세히 모두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하반기 정기 공시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또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는 은행이 수시 공시하도록 이달 중에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은행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금융사고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은행 임직원 등의 부당 행위로 발생한 금융 사고의 손실액(또는 사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수시 공시토록 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국내은행에서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나 공시 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2010년 4월 경남은행의 지급보증서 및 채권 양수도 계약서 임의 발급 사고 1건에 불과하다. 자기자본 1% 초과 기준을 적용하면 제주은행은 34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해야 수시 공시 의무가 생기지만 국민은행의 경우 2천37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10억원 공시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수시 공시 의무는 현행 1건에서 51건으로 급증한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융사고에 공시를 강화하는 것은 은행권에 각종 비리와 횡령 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공시 강화에 더불어 불시 점검도 시행한다. 은행 영업점에서 법규 및 내부 통제가 준수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 검사가 이뤄진다. 이미 일부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시스템에서 부실 정황을 포착해 불시 검사를 벌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 공시 강화와 더불어 상시 감시시스템 강화를 통해 은행의 부실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점검팀을 보내 은행의 문제점이 커지기 전에 해결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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