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무사 사무실 상습 털이범 검거

대구 수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과 통장을 훔친 혐의로 A(3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2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14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대구경북 일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을 돌며 40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통장,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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