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에 따라 제조사가 단말기를 많이 팔려고 이통사나 대리점 등을 시켜 소비자에게 자사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제조사나 이동통신사가 이 같은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관련 매출액 3%의 과징금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