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이통 제조사 보조금 차별 조장시 최대 3억원 벌금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에 따라 제조사가 단말기를 많이 팔려고 이통사나 대리점 등을 시켜 소비자에게 자사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도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제조사나 이동통신사가 이 같은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관련 매출액 3%의 과징금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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