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솔저축은행 고객 채권 상담, 금감원 대구지원에 신고센터

영업정지된 해솔저축은행의 고객들을 위한 신고센터가 7일 문을 열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은 7일 지원내에 해솔저축은행 관련 상담 및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열었다. 3개월간 한시적으로 문을 여는 이곳에서는 해솔저축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후순위채권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는 해솔저축은행 관련 상담센터도 문을 열었다. 2주간 열리는 이곳에서는 관련상담 및 후순위 채권에 대한 법적 상담을 비롯해 다양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민원은 방문이나 등기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 및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민원접수는 방문신청이나 등기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민원신청서,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청약서'투자설명서 등)를 구비하면 된다. 금감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고 했다. 문의 053)760-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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