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채취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한다. 관리소는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100여 명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또 담배를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
김윤병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이 엄하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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