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산·군복무 후 연금가입기간 바로 인정

출산과 군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크레디트 지급시점이 당겨진다.

연금 크레디트는 출산, 돌봄노동(양육), 군복무, 실업, 교육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해 연금수급권(20년 이상 보험료 납부)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의 수준(가입기간 및 불입금액에 따라 결정)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고자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군복무를 마친 뒤 연급수급 시점에 지급되던 크레디트를 출산이나 군복무 직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2008년 이후 출산(자녀수에 따라 최소 12개월부터 최대 50개월)과 군복무(6개월 이상 복무자에 6개월)를 마친 사람들에게 연금 크레디트가 곧바로 지급된다.

정부는 출산장려와 군복무에 따른 불이익해소 차원에서 도입한 연금 크레디트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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