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한 찬양 인터넷 글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8일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이적성이 짙은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우리 사회가 다양'다원화되고 있으며,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을 하거나 적극적인 선전, 선동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의 선전'선동'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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