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서에 납보위가 설치된 이후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 승인이 크게 줄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법제화되면서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됐다. 이후 올들어 3월까지 일선 조사 부서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신청을 한데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해 이를 불허하거나 축소해 승인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만큼 지난해에 비해 기간연장, 범위확대 허용이 줄어들어 납세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된 셈이다. 국세청 집계 결과, 지난해 1~3월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은 24건으로 이 가운데 승인하지 않거나 축소 승인된 건수가 3건으로 12.5%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 1~3월에는 32건의 기간 연장 신청 가운데 59.4%인 19건이 당초 요청보다 축소 승인됐거나 승인되지 않았다. 납보위 심의대상은 외형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법인이다. 또 범위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지난해 1~3월은 198건 가운데 1%인 2건에 대해서만 축소'불승인 결정이 내려졌으나 올 1~3월에는 151건 가운데 11.3%인 17건에 대해 같은 결정이 내려지는 등 조사 절차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들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법제화되면서 세무조사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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