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도리 교사 복직 권고 육주학원 빨리 이행하라"

민주화운동 계승연대 촉구…육주학원 "결정 수용 못해"

지역 사학인 육주학원(이사장 박병립)이 24년 전 부당 해고당한 김도리(55) 전 상주여상(현 상주우석여고) 교사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복직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본지 4월 1일 자 8면 보도)과 관련, 민주화 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가 김 교사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승연대는 이달 8일 '부당하게 해임당한 김도리 교사에 대한 복직 권고 조치를 무시하는 육주학원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육주학원은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에 근거해 민주화 운동 관련 해직교사로 인정된 김도리 교사에 대한 원직 복직 및 명예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육주학원 이사장 앞으로 보냈다.

앞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김 교사가 재단의 기부금 강요와 보복 인사, 여교사 차별에 반대하며 평교사협의회를 조직하고 사학재단의 전횡에 맞서는 등 교육 민주화에 용기 있게 앞장선 점을 인정했다.

특히 해임 과정에서 사생활 폭로 등 인권을 침해했고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해 육주학원 측에 복직을 권고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육주학원 측은 오히려 '민주화심의위의 결정은 김 교사에게만 일방적으로 묻고 결정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미자 계승연대 대표는 "민주화심의위에 반박자료를 올려 법규에도 없는 가해자 재심 요청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육주학원은 부당한 해직에 대해 사죄하고 김 교사의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승연대는 경북도교육청과 교육부에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 조치와 인사상 불이익 해소를 위한 방침을 즉각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계승연대는 민주화 운동 관련 사업을 위해 2000년 4월 발족했으며 현재 50여 개 민주화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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