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소방조사가 소방특별조사로 바뀌면서 전수조사하던 방식이 샘플링 조사로 바뀌었다. 이는 소방서의 인력 부족을 메우고 건물주가 직접 건물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다중이용업소 1곳당 2, 3년에 한 번씩 소방점검을 했지만, 지금은 소방서의 소방점검을 받으려면 5년 이상 걸린다.
문제는 일부 건물주가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물주는 1년에 두 차례 소방시설전문업체에 소방점검을 의뢰해야 하는데, 점검비용을 깎거나 검사 범위를 축소해 소방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면적 330.6㎡ 5층 빌딩의 경우 시설점검 출장비는 월 20만원 정도. 여기에 수리할 시설이나 부품이 있으면 비용이 추가로 청구된다.
이 때문에 일부 건물주들은 계약을 통해 매달 하는 소방점검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점검비를 불필요한 지출이라 생각해 비용을 깎거나 노후 소방시설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한 소방시설전문업체 관계자는 "노래방 등 일부 업소에서 '경기도 안 좋으니 금액을 깎아 달라'는 요구가 더러 있다. 또한 검사 범위를 줄이고 고급 소화기가 필요한데도 일반 소화기로 주문하기도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소방시설전문업체 관계자는 "가격 인하 요구가 잦은 탓에 애초 점검비를 적게 받고 출장을 가려는 소방업체도 있다"고 전했다.
지역의 한 소방안전 전문가는 "소방시설안전점검이란 인건비를 들여 안전을 사는 하나의 서비스 상품인데 이를 깎으면 자연히 점검이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점검 담당자가 10개의 화재경고수신반을 점검할 것을 5개만 확인하는 등의 편법이 생긴다.
또한 소방서가 소방특별조사를 하기 7일 전 해당 건물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미리 알려주다 보니 제대로 된 소방점검이 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의 한 영화관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 발생 4개월 전에 소방점검을 받았다. 이 때문에 당시 소방서의 부실 점검 의심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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