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구'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시내 주요도로 및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안전 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시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19일까지는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20일부터는 실제 단속이 이뤄진다.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불법 부착물을 설치해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가 단속 대상이다. 적발될 경우 불법 개조는 형사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주요 단속 대상은 고광도전조등(HID 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다.
안전 기준 위반 대상에는 철제 범퍼 가드 설치, 방향 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 있다.
이뿐 아니라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이전등록 미이행자동차(속칭 '대포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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