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축하해. 오늘은 니가 한턱 쏴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영수(가명'43) 씨는 얼마 전 고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듣고 속이 쓰렸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자신의 업체를 인정받는 알짜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이다. 아직 전세로 살고 있고, 개인 자산은 축적하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을 하기로 했다. 고민 끝에 김 씨는 급여 등을 현실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법인 대표의 경우 급여를 인상한다든지 또는 퇴직금 지급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관 등을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은 엄연히 구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법인의 재산을 당연히 대표이사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인의 재산을 함부로 인출해 사용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지출에 대한 증빙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가져다 사용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가지급금은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우선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 연 6.9%를 물어야 한다. 또한 가지급금 비율만큼 금융기관 지급이자에 대해 손비 처리를 받을 수 없어 법인세가 늘어나게 된다. 무엇보다 언젠가는 법인에 다시 갚아야 할 돈이다. 폐업을 하더라도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되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만약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김 씨는 다행히 현재 가지급금은 없다.
중소기업 경영인의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월급여를 통상 500만원 이하로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인의 이익이 많아질 경우 소득세를 더 부담하더라도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 좋다.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엄청난 가치가 산정되어 나중에 상속세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씨의 경우는 이와는 좀 다르다. 기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 희생한다는 각오로 매월 250만원의 급여를 책정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돈만 급여로 가져온 셈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대표이사의 보수를 정상화하려고 한다.
◆정관 변경 등은 상법상의 절차 준수해야
대표이사의 월 급여를 책정할 때에는 6~38%의 세율과 또한 기업의 이익이 얼마인지, 배당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서 정하면 된다. 김 씨는 월 급여를 700만원으로 정했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보수는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김 씨의 경우에도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고 임원보수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김 씨 회사의 경우 임원 퇴직금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법정퇴직금에 배수를 적용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2012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 개정으로 3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퇴직급여로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 때 손금(손실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다. 만약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 퇴직급여로 인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내용도 정관에 규정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퇴직금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추후 과세 당국으로부터 퇴직금 배수 적용이 부인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상여 처분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부담하여 세율이 높아지고 손금 산입 부인으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한다. 김 씨의 경우에도 이번에 정관 변경 및 제반 규정을 상법상의 절차에 맞게 정비할 것을 권한다.
◆매년 배당을 실시하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저평가된 이유로 낮은 배당을 꼽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배당투자는 훌륭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도 배당을 잘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의 경우 절세 효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고려해볼 만하다. 우선 금융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 매년 2천만원을 배당할 것을 권한다. 현재 금융소득이 전혀 없는 김 씨의 경우 매년 2천만원까지 배당을 한다면 종합과세 없이 15.4%의 세금만 내면 된다. 급여를 인상하는 것보다 배당을 하는 것이 김 씨에게 훨씬 유리하다.
김 씨 회사의 주주 구성은 대표이사인 김 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합하여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기타 타인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따라서 김 씨 회사가 매년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배당금이 지급되어 자금출처가 확보될 수 있다.
◆소득 늘면 재무설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김 씨가 매년 2천만원의 배당을 받는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각각 1천500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배당받은 돈은 주식형펀드에 장기 투자해 나중에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김 씨가 매년 받게 되는 배당금 2천만원도 주식형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되겠다. 향후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늘어난다면 배당금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김 씨는 배당금이 2천만원을 초과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율이 높아지지만 배우자나 자녀는 다른 소득이 없어 거의 1억원까지 실질적인 세부담은 14%에 그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배당금으로 모은 돈은 자녀의 교육자금과 결혼자금 목적으로 활용하고, 매월 급여액 중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노후준비를 위해 저축하도록 하자. 김 씨는 월 급여 중 300만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저축을 할 수 있다. 이 중 100만원은 예비자금 목적으로 정기적금에 넣고 100만원은 적립식펀드에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200만원은 노후를 위해 변액연금보험에 넣을 것을 권한다. 자료=계명대 산업경영연구소 부설 재무상담클리닉센터
정리=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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