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무더기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경북도는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사업비 집행 부적정, 안동시는 경북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신축공사 관련 대금 중복 지급 등이다. 이 밖에 군위'고령군, 경산'영천'경주시 등이 각종 인'허가와 예산 편성, 집행 등과 관련한 부정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거나 시'군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 감사원은 안동시에 2억 8천8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담당 공무원 3명에게 연대 배상 판정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저지르는 업무상 편법이나 비리 유형이다. 경북도는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국제행사 개최 승인 기준에 모자라는 데도 총사업비를 낮추는 방법으로 허위 심사서류를 제출해 국비를 받고 나서, 실제로는 사업비 예산을 추가 편성해 40억 9천600만 원을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주시는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시설용지를 사면서 사업시행자의 요구 등으로 정당한 분양가격보다 63억 7천여만 원을 더 지급했다.
지자체가 이렇게 불법'편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은 사후 밝혀져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횡령, 뇌물수수나 명백하게 손해를 끼친 정황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행정상 과실로 보아 처벌을 거의 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경북도와 경주시를 적발했지만, 주의 조치만 내렸다. 특히 경북도는 엑스포뿐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업무 처리, 민간경상보조 사업자 선정, 하도급대금 지급 보류, 효 문화진흥원 건립사업 추진,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등 6건이 적발됐으나 모두 주의와 시정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행정기관의 불'탈법을 절대로 뿌리뽑을 수 없다. 감사원은 단순한 사실 적발 뒤 형식적인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또한, 행정상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의도적이거나, 손해액이 클 때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에 만연한 사업비 부정사용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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