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는 가운데 교육 정책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의원은 시'도의회 의원과 함께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들이다. 교육위원회 인원의 절반 이상은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교육의원 제도는 다음 달 30일 사라진다.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부칙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른바 '교육의원 일몰제'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도 함께 없어진다.
지난 2월 10일 전국 시'도 교육의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와 교육계가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부칙 조항이 2010년 2월 26일에 제정돼 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도 2011년 2월 25일까지만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별도로 뽑지 않게 되면서 의회가 교육 행정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의원은 교육 자치의 상징이었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침해될 뿐 아니라 교육감을 제대로 감시, 견제할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의회 사무처 조직인 교육전문위원실을 현행대로 유지,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성원은 도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9명. 교육전문위원실은 도교육청 직원 5명과 경북도청 직원 1명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도의회는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는 대신 교육사회문화위원회를 만들고, 경북도청은 교육전문위원실 구성원을 모두 도청 직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은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교육 분야는 반드시 단독 상임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며 "교육의원 자리를 대신할 도의원들이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전문위원실에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대해 잘 아는 도교육청 직원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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