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직 동료 살해 사건' 주범은 경찰관

살해도구 직접 준비, 수차례 약물도 먹여

지난 2월 경북 칠곡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며 전직 경찰관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단순히 살인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14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경북 칠곡경찰서 소속 A(39) 씨가 살해도구를 직접 준비하고 수차례에 걸쳐 전직 동료 경찰관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살해를 시도하는 등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공범 B(32'구속기소) 씨는 전직 경찰관 C(48) 씨를 죽이고 생명보험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했으며, B씨가 지난 2월 16일 피해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A씨가 이날 이전에도 C씨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살인미수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1월 10일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수면제 성분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였지만, B씨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또 A씨를 도와준 혐의로 D(39) 씨와 E(44) 씨를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D씨는 A씨가 C씨에게 약을 먹인 뒤 살해할 것을 알면서도 A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공한 혐의다. E씨는 유치장에 구속돼 있는 A씨를 면회하면서 A씨 차량의 블랙박스 폐기 지시를 받고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82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소,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D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씨는 A씨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모집 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이태형 형사3부장은 "철저한 과학수사를 통해 A씨가 직접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살해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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