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새누리당 울진군수 공천을 받은 임광원 후보와 주변 인물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진선관위에 따르면, 2010년 군수선거 때 건설업자인 A씨가 당시 임 후보에게 500만원을 건넸다는 주장에 따라 9~12일 경북도선관위가 현지 조사를 벌였다. 선관위 조사에서 A씨는 직접 임 후보에게 돈을 건넨 장소'일시'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임 후보는 "터무니없는 말이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자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는 A씨의 상세한 진술과 그 돈이 선거비용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를 벌였지만 임 후보가 이를 부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또 2010년 군수선거 때 임 후보 측 한 인물이 업자들로부터 수백만원씩 모두 1천200여만원을 받았고, 업자 1명이 임 후보 측 다른 핵심 인물의 통장으로 500만원을 입금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이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는 별도로 울진경찰서는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에 대해 경북도선관위 조사 전에 A씨 진술을 확보하는 등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임 후보는 2010년 군수선거 때 농장주 김모 씨로부터 500만원을 받고는 선관위에 선거비용으로 신고하지 않아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2011년 9월 벌금 7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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