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장터를 이용해 76명으로부터 물품대금 1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9) 씨를 15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 검색창에 '삽니다'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특정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 뒤 생활용품 구매 글을 올린 사람들이 송금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찾아낸 노트북, 스마트폰, 캠핑용품, 분유, 의약품 등의 물품 사진을 보여준 뒤 싼값에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 76명으로부터 1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이미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7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전국 16개 경찰서로부터 21건의 지명수배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수십 개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고, 그간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돈을 유흥비 등으로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 장찬익 수사과장은 "A씨의 범죄 전력을 볼 때 현재까지 파악된 것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인터넷을 이용해 직거래할 경우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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