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경력 기재 서면 경고 '솜방망이 처벌'

포항시의원 모 후보 경력 오류…수사 의뢰에 선관위 미온 대처

선관위 홈페이지와 우리동네후보(스마트폰 앱)에 기재된 K후보의 경력.
선관위 홈페이지와 우리동네후보(스마트폰 앱)에 기재된 K후보의 경력.

6'4 지방선거 포항시의원 바선거구(송도'청림'제철동)에 출마한 새누리당 K후보의 허위경력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서면경고에 그치자 상대 후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남구선관위는 이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K후보가 현 새누리당 중앙위원이라는 허위경력 기재와 관련해 이달 9일 서면경고 조치했다. 포항남구선관위 관계자는 "도위원회 등 관계절차를 거쳐 K씨에 대해 서면경고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공천에 탈락한 상대 후보 J씨는 "선관위가 여론조사 전 허위경력에 대한 경고나 경력 삭제 등을 하지 않고 방관해 자신이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같은 날 경북도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J씨는 "여론조사 경선 조사 전 남구선관위에 K씨의 허위경력기재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으나 선관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선관위에 공고된 이력사항을 보고 주민들이 K후보를 선정했다"며 "허위경력이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J씨는 또 경북도선관위 고발장 접수에 이어 13일에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K후보에 대한 허위경력 기재 및 허위경력 공표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허위경력 기재는 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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