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며, A급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됩니다.
검찰은 대균씨가 밀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국 밀항 루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유대균씨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해 있다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16일 오전 출석을 통보한 유 전 회장이 출석할 것을 믿고 있다며 불응에 대비해 나름의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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