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수사본부는 15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한 달 째인 오늘 합동수사본부는 선박직 15명 모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점을 들어 유기치사와 수난구조법 위반 혐의를 공통 적용해 일괄 기소했다.
이 중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고, 부상당한 동료 직원들을 보고도 지나치는 등 고의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선장 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에 관련 된 사람들 다 벌받았으면 좋겠다" "세월호 선장 결국 살인죄로 가는구나" "세월호 선장 무슨 생각하고 있을 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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