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음식물폐수처리장이 가동중단(본지 14일 자 12면 보도)된데 이어 위탁처리비 미지급으로 음폐수 반입도 잠정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시는 음폐수 시설 정상화를 위해 공사기간 연장 승인과 함께 100억원을 들여 공사를 했지만 법적 수질 기준을 초과하면서 준공기한을 넘겨 법적 방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포항시는 울산에 음폐수를 위탁처리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음폐수 위탁처리비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울산의 위탁처리업체에서 반입을 거부, 이달 9일부터 음폐수 위탁이 중지된 상황이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음폐수의 울산 반입이 중단되고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14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위탁처리비는 포항시의 예비비로 집행하지 말고 한국환경공단이 위탁비용을 부담토록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손해배상 청구 시 시설 정상화를 위해 추가 투입된 비용 이외에도 초기 공사비용 일체와 향후 음폐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위탁처리 비용까지 추가해 배상금을 청구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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