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업·승진·신용개선…"금리 깎아줍니다"

가계대출자 인하 신청, 작년 이후 9만건 넘어

대기업에 다니는 조혜연(37)씨는 올해 초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직급비 등을 포함해 연봉이 400만원 정도 오른데다 집을 사면서 이용했던 신용대출 금리까지 내릴 수 있었다. 3천만원을 대출한 조 차장은 금인인하요구권을 활용해 0.2%(연 6만원)의 금리인하효과를 거뒀다.

지난해 조 차장처럼 은행을 상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해 혜택을 본 경우가 8만5천178건(4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천500억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였으며 금리인하를 요구한 사람들 가운데 94.3%가 평균 0.6% 가량 이자를 덜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 및 기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이 가계대출을 받은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전문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 7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내놓은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 요구권은 총 9만286건(43조6천억원)에 달했다. 직전 같은 기간에 접수된 1만7천801건(6조원)에 비해 건수는 407%, 금액으로는 626% 증가했다.

이 중 실제 이자를 깎아준 건수는 8만5천178건(42조원)으로 직전 동기보다 각각 6만8천572건(415%)과 37조원(731%)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2만6천929건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2만1천307건), 신한은행(1만3천476건) 순이었다. 인하 대상이 된 대출금액은 외환은행이 13조5천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94.3%로 직전 동기(93.2%)보다 소폭 올랐다. 금리가 인하된 8만5천178건의 평균 인하 수준은 0.6%포인트다. 이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연 2천520억원으로 추정됐다.

금리인하 승인 사유별로는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개선이 1만4천214건(28.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우수고객으로 선정(13.0%)되거나 소득 증가(11.4%) 등의 순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회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사 등에서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정비됐다"며 "나아가 모든 은행이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하도록 올 상반기 중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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