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치소 수용자 고혈압 사망, 국가 책임"…대구고법 "4천8백만원 배상"

고혈압을 앓고 있는 구치소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구치소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배상하라고 명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강승준)는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씨 유족에게 4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구치소 의무관들이 자칫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 고혈압 환자에 대해 4, 5개월 동안이나 혈압강하 효과가 없는 처방만 반복했다"면서 "대구구치소 의무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구속된 뒤 2009년 6월부터 대구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구치소 의무관은 A씨를 건강검진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한 뒤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해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혈압이 매우 높게 나오고 거동이 불편해 대구 수성구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요일이어서 수술이 불가능했다. A씨는 다시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이상상태를 발견했으면 처음부터 응급수술이 가능한 경북대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도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응급수술 시기를 놓쳐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항소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