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김모(71) 씨는 한 달에 7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다. 김 씨와 부인 모두 한 달에 10만원 남짓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이지만 지원금액만큼 기초생활수급비의 생계급여가 삭감된다는 말에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못했다.
이 부부는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연금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생계급여가 삭감된다는 소식에 크게 실망했다.
김 씨는 "월세와 각종 세금을 내고 나면 쌀을 겨우 사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남는다. 주민센터가 주는 반찬도시락도 홀몸노인한테만 해당돼 이도 받지 못해 김치 하나랑 밥을 먹는 날이 많다"고 했다.
7월부터 하위 소득 70% 노인들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없어 노인빈곤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기초연금은 하위 소득 70% 노인들에게 1인당 최대 9만9천원을 지급하던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소득수준과 자산 보유 등에 따라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노인들이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나 정작 상당수는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제소득으로 산정돼 생계급여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액이 늘어나는 기초연금 또한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확대가 노인빈곤층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지만 가장 하위 소득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구지역 노인 10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65세 이상 노인 28만 명 중 2만4천여 명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빈곤사회연대'는 "이번 기초연금법 통과로 406만 명의 노인이 20만원을 받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 명은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다"며 "기초연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소득 범위에서 제외해 생계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의 가처분소득(생계급여+기초연금)이 차상위 계층보다 더 많아지게 돼 소득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기초수급자는 계속 수급 상태에 남으려고 하고,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가 되려고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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