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어린이 놀이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쪽방촌 등 재난 취약 지역의 안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어린이 놀이시설은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유치원, 학원의 놀이시설은 교육청이 관리하는데 그 숫자 비율은 6대 4 정도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대구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2천352곳으로 65.2%인 1천534곳이 정기검사를 통과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나머지 818곳 중 40곳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778곳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교육청 관리 시설은 90% 이상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무 검사 만료기간은 내년 1월 26일까지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점검한 296곳의 다중이용건축물과 쪽방촌 안전 점검에서는 10%가 넘는 31곳이 안전시설 미비, 관리소홀 등으로 49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규모가 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이 포함돼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이행 비율이 낮은 것은 아직 의무기한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계법에 문제가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시행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때 검사를 받고, 2년마다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반드시 한 차례 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법 시행 때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2011년 8월 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3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었다. 법 시행 이후 무려 7년이나 안전검사를 유예한 것이다. 더구나 2008년 법 시행 이전에는 아예 안전 점검 의무 규정조차 없었다. 이를 유추하면 오래된 아파트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 뒤 한 번도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셈이다.
대부분 안전사고는 기본을 지키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은 종사원은 자신의 책무를 몰라 사고 때 우왕좌왕하다 최소화할 수 있는 피해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이미 대구는 몇 차례 대형 참사를 겪었다. 그럼에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떨어지는 것은 행정의 불성실 때문이다. 안전은 한 치의 예외 없이 법대로 엄격하게 시행하고, 수시 점검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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