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의원님들의 돌팔매

"안전행정부는 행동하지 않는 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말 중대하지 않은 본부다."

"안전행정부는 국민안전 포기 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엊그제 세월호 참사 후 처음 열린 국회 안행위 현안보고에서 화려한 말 잔치를 벌였다. 여당 한 중진의원은 "(안행부)장관, 당장 오늘 사표 내라"고 호통을 쳤다. 여당이 이 정도니 야당이라고 뒤졌을 리 없다. 한 야당 중진의원은 "무슨 낯으로 여길 나왔나.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옷을 벗으라"고 몰아붙였다. 눈물을 쏟은 여성의원도 있었다.

세월호 참사 발생과 수습을 보며 정부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우왕좌왕' 정부였고 '네 탓이오' 정부였다.

그렇다면 이를 질타하는 국회의원을 보며 국민들의 속이 후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국회가 과연 정부를 향해 돌팔매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고, 해야 했으며, 해야 할지"를 먼저 살폈어야 했다. 자기반성 없는 호통과 눈물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키울 뿐이다.

세월호 참사를 키운 것은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이 컸다. 하지만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은 국민 안전 의식을 마비시킨 사회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은 안전행정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정부와 그릇된 관행을 적당히 눈감은 관피아, 이를 막을 입법 활동을 소홀히 한 국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지난해 8월이다. 법안의 핵심은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공직자들이 뇌물로 보이는 돈을 받고도 이 법이 없어 풀려나곤 했다.

이 법이 진즉 통과됐다면 이번에 큰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 해운조합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의혹이 제기돼 있다. 해수부 퇴직 관료가 취업한 산하기관은 각종 연구용역을 싹쓸이하다시피한 정황도 나왔다. 공무원이 아닌 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의 직원이 해운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이 역시 처벌된다.

여기서 처벌 가능한 공직자엔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국회가 제 할 일은 않고 정부만 나무라는 것이 이 때문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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