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선장 이준석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선원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배에서 먼저 탈출하고 적극적 구조도 하지 않아 이 같은 법률을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머지 선원 11명에 대해서도 유기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이 세월호 선원 15명을 모두 기소함에 따라 재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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