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남울릉)은 17일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 부문에 대한 조세감면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과 어업, 축산업 등 농어업 부문에 대한 조세 감면 일몰기한이 올해 말이다.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농'어업 부문에서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박 의원은 관련 법을 고쳐 조세감면 시한을 2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1조4천억원이 넘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조세특례 일몰로 농어촌의 부담이 증가하면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도시 소비자의 가계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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