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기초단체들의 산불 피해 면적 및 피해 규모 산정이 제멋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면적 산출이 주먹구구로 이뤄지는데다 상급기관 문책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4일 영주시 이산면 지동2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피해 면적이 3일 만에 크게 늘어났다. 당초 영주시는 임야 5㏊에 불이 나 1억5천여만원의 피해가 났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사흘 뒤 재조사에서 피해 규모는 14㏊로 3배가량, 피해액은 3억4천여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앞서 3월 24일 예천군 풍양면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규모는 군청과 소방 당국의 집계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예천군은 피해 면적 1.2㏊에 5천1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문경소방서는 1.8㏊에 5천735만원으로 집계한 것.
예천군 관계자는 정확한 집계 확인을 요청한 기자에게 "소방서 집계가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집계 규모를 수정하자"고 얼버무리기도 했다.
이처럼 산불 피해 규모가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적과 금액 산출 방식 때문. 피해 면적 파악은 눈대중으로 어림짐작하는 식이고, 피해 수목도 수종이나 산림 밀집도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표준지 10㎡ 안에 나무 숫자를 파악한 뒤 전체 면적을 곱하는 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조경 전문가는 "나무 종류도 모른 채 피해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야간 산불의 경우, 피해 집계가 엉망"이라고 했다.
상부기관 문책을 피하기 위해 산불 피해 규모를 고의로 축소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년간 피해 면적이 1㏊ 이상인 산불이 5차례 이상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관경고가 내려지고 부단체장도 주의 조치를 받기 때문이다.
한 기초단체 산림공무원은 "산불 횟수와 피해 면적이 크면 산림행정 부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서 피해 면적을 축소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이 자주 발생한 시군에 기관경고를 한다고 통보해서 어쩔 수 없이 축소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 집계는 전적으로 해당 시'군 보고에 의존한다. 재조사 지시는 거의 없다"며 "헬기로 산불을 조기 진화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크지 않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지역에는 산불 74건이 발생해 33.21㏊, 15억455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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