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황정걸)는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로별 입산시간 지정제를 운영한다.
공원 측은 그동안 입산시간 통제시간을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까지로 정해 왔다. 하지만 16일부터는 동절기(11월~이듬해 3월, 오전 5시 개방, 오후 1시 통제), 하절기(4월~10월, 오전 4시 개방, 오후 2시 통제)로 구분하기로 했다.
입산시간 지정제는 탐방로별 산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산행할 경우 예기치 못한 체력 저하, 기상 악화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원 측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1월부터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탐방로 등에 통제시설 설치도 끝냈다.
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박용우 탐방시설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산시간 지정제를 운영하게 됐다"며 "이를 어길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게 되는 만큼 탐방객은 반드시 입산통제시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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