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9일 불법으로 도축한 흑염소 등에 물을 주입해 중량을 늘린 뒤 식당에 유통해 1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경북의 모 식육도매업체 대표 A(54) 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종업원 B(4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칠곡에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흑염소 4천500마리와 개 7천500마리 등 모두 1만2천여 마리(시가 38억원 상당)를 불법 도축한 뒤 대구의 식당 20여 곳에 납품해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흑염소와 개를 전기충격기로 죽인 뒤 곧바로 심장에 호스를 연결해 물을 주입, 마리당 2㎏가량 중량을 늘려 식당 등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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