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의원 후보 부인·현직 이장이 선거 운동"

안동·군위 불법선거 공방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불법 선거' 공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경북도의원 안동시 제1선거구 무소속 김수동 후보는 16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지역구 새누리당 장대진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를 밝히고 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김 후보는 "장대진 후보가 안동시선관위로부터 받은 '서면경고' 처분은 관권선거운동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것이므로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 죄의 경중을 물어야 할 때"라고 했다.

장대진 후보의 부인은 지난달 23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직 통장을 통해 안동 송현동에서 모임을 주선하고 그 자리에 권영세 시장 후보'장대진 도의원 후보'김성진 시의원 후보를 초청해 주민들에게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도록 했으며, 모임을 주선한 통장은 모임이 끝난 후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아 '서면경고' 처분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상북도당도 17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선거법상 현직 통'이'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정해져 있고 만약 이들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달 16일 군위군 한 이장이 주민들에게 음료수 1상자씩을 나눠주며 특정 후보자들(장욱 군위군수 후보, 홍진규 군위군 도의원 후보, 김영호 군위군 기초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당은 "군위군 이장의 불법선거운동혐의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한 상태"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불법선거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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