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 타파를 외치고 해경까지 해체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허가 종료로 문을 닫아 폭약사용이 중지된 문경의 한 광산업체에 1급 위험물인 TNT 폭약 2천㎏(뇌관 269개) 사용 승인을 해줘 말썽이다.
문경경찰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A업체는 확보한 폭약 전부를 산림복구를 해야 할 광산에서 터뜨려 현장을 초토화하는 등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다.
광산은 허가 종료 후 법에 따라 산림복구를 해야 한다. 이 업체는 돌을 캐낸 공간을 굴착기를 써서 흙으로 메우는 방법을 쓰겠다며 문경시로부터 복구설계 승인을 받았다. 만약 복구과정에 발파를 하려면 문경시 산림과의 복구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도 폭약 사용 신청을 받으면 업체 상황 및 복구설계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업체 측 말만 듣고 폭약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광산업체는 10년 전 문경시 호계면 1만8천여㎡에 채광허가를 받았으며, 2월 허가가 종료돼 3억8천만원의 복구예치금으로 산림을 복구하던 중이었다.
이달 초 문경경찰서로부터 폭약 2천㎏ 사용 승인을 받은 업체는 8~16일 현장에서 폭약을 터뜨렸고, 발파 소음에 시달린 인근 주민들은 "문 닫은 광산에서 웬 폭음이 나느냐"며 진정이 잇따랐다. 현장 조사에 나선 문경시 산림사법부서는 "많은 양의 흙이 투입돼야 하는 등 산림복구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복구를 쉽게 하려고 아예 발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구설계서를 확인하지 않고 폭약 사용승인을 해 준 경찰은 업체의 편의를 봐준 꼴이 됐다.
문경시 관계자는 "눈속임을 한 복구 방법 탓에 현장이 오히려 훼손됐고, 복구면적도 200㎡(채석물량 1천㎡) 가량 더 늘었다.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문경시가 승인한 복구설계서를 확인하지 않아 폭약 사용 허가 과정이 미흡했다. 업체 관계자가 설명한 화약사용 필요성이 인정돼 허가를 내주었지만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19일 폭약 사용 중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문경시 산림 당국은 A업체가 지금까지 13만5천430t의 광물을 채취해놓고 시에는 5만8천710t만 생산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입건해 나머지 7만6천여t의 무단채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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