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서 풀려난 무고 사범, 검찰에 딱 걸렸네

상대를 허위 고소하고도 경찰에서 풀려난 이들이 검찰의 재수사로 잇따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9일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방을 무고한 혐의로 김모(49)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A(37) 씨와의 내연관계가 발각돼 A씨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자 법정 다툼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A씨를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소당한 A씨는 김 씨를 경찰에 무고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김 씨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두 사람이 밀회를 나눈 영상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내연녀에게 호의로 돈을 주고도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최모(45) 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변태적인 성관계를 거부한 내연녀 B씨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몰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모텔 방에 1시간 동안 감금,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B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건넸던 현금 500만원에 대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B씨를 허위 고소했다. 사안이 확대되자 최 씨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기록을 재검토한 검찰에 의해 무고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김현선 형사1부장은 "불기소 종결 처분된 사건의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자칫 묻힐 뻔한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면서 "법을 악용하는 무고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