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38억원대의 흑염소와 개 등을 밀도살한 뒤 중량을 늘려 보양식당에 공급한 혐의로 보양육 도매업자 54살 이모씨를 구속하고 44살 김모씨 등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경북 칠곡에 불법도축장을 만들어 놓고 흑염소와 개 등 모두 만2천여 마리를 불법 도축한 뒤 대구시내 보양식당 20여 곳에 납품해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충격을 받은 염소나 개가 죽기 직전에 심장에 고압의 호스를 연결해 물을 주입, 마리당 중량을 평균 2㎏ 늘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