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남서 영주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행위 사실 아니다"

박남서 무소속 영주시장 후보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 반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최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달 12일 박남서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박남서가 범한 불법 선거운동과 기부행위의 선거법위반 행위를 인정했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실패한 공천을 덮기 위한 것이다. 사실을 왜곡하며 인격모독까지 서슴지 않는 한심함을 보고 진실을 안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난 연말 새누리당 영주 시니어 자문위원장인 A씨가 노인회장 출마를 위해 경로당 회장들에게 밥을 사는 자리에 함께 참석했다. A씨가 밥을 사는 자리였다. 이후 조사도 받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영주시장 출마 선언 후 지지율이 높아지자 갑자기 A씨가 박남서에게 70여만원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경북도당 공천서류 심사에서 어이없이 탈락했다. 이달 1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검찰이 12일 기소했고, 도당은 14일 나를 비난하는 파렴치한 내용의 2차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허위 사실에 분개한 시민이 새누리당 경북도당을 19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응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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