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중대 선거범죄 행위에 관한 특별 단속활동에 돌입했다.
경북선관위는 특별 단속활동을 위해 선거일인 다음 달 4일까지 24시간 단속 체제를 갖추고 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을 경북 각 지역에 상주시킬 계획이다. 또 이번 특별 단속 방침을 각 정당과 후보 측에 문서와 방문을 통해 사전 예고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별 단속 대상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 추천'사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공무원의 줄세우기'줄서기 등 불법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금품 제공, 후보자 간 비방'흑색선전, 인신공격 등 선거분위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특별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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