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관피아 척결' 칼 겨눈다

전국 18개청에 특별수사본부…민관 유착·낙하산 '정조준'

검찰이 '관(官)피아' 척결을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1일 대검 청사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은 관피아 범죄,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리, 공직자 및 공공부문 업무수행자의 민관 유착 비리 등이다.

관피아 범죄와 관련해선 감독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관련 민간단체로 옮겨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감시'감독 체계를 무디게 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전직 고위 관료가 산하기관'단체나 관련 민간기업의 기관장'대표이사'감사 등으로 취임해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약화시키는 '낙하산'전관예우 인사'도 포함된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304개) 비리 수사뿐만 아니라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민간 협회'단체에 취업한 퇴직 관료의 비리로도 수사를 확대한다.

선박,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의 비리가 최우선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또 관피아로 인해 정부의 안전 관리와 감독, 인'허가 및 점검'검사, 예산'조달 관련 기능이 훼손되거나 약화된 영역의 민관 유착 비리도 중점 수사한다. 정부로부터 공적 업무를 수탁받은 민간단체(협회'조합)의 비리도 포함된다.

검찰은 각 지역별 특수성에 맞게 수사를 하되 전국적으로 수사할 만한 중요 사안이 포착되면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착 비리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총력을 기울여 '범죄를 통해서는 어떠한 이익도 취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 재산의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 돌려주는 방안, 은닉 재산에 대한 효율적 추적'환수 장치 등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3차장 산하 특별범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대구지검을 비롯해 전국 검찰청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지검별로 차장검사가 특별수사본부장이 되고, 각 지검의 지휘는 대검 반부패부가 맡아 통일적 수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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