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적격 업체' 지원 물의 DIP 특혜의혹 번져

"결격사유 모를 리 없고 감독의무 대구시도 문제" 지역 게임업체 들끓어

자격미달의 게임업체가 억대 지원금이 걸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의 모바일게임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본지 20,21일 보도)된 것과 관련, 해당 B업체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DIP의 궁색한 변명이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감독기관이면서도 심사과정과 결과를 전혀 검증하지 못한 대구시에도 비난이 일고 있다.

지역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과제 공모를 주관하는 DIP가 공모에 지원하는 업체의 제재 정보에 대해 모를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게임업계가 영세하고,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제재 처분 같은 공개된 정보는 공모에 관심있는 업체라면 대부분 아는 사실"이라며 "DIP가 모른체 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DIP가 사업비(국비)를 쥐고 있기 때문에 영세 게임업체들은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같은 일이 반복되면 실력보다는 친분이 더 중요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임관련 R&D 지원을 전담하는 타 지역의 기관들도 업체의 제재 정보를 사전에 몰랐다는 DIP의 해명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국가R&D평가를 담당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측은 "기술료 미납 등으로 인한 제재 정보는 해당 업체에 전자 문서 등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우리 기관 경우 공모 신청 업체의 제재 정보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타 기관에 일괄 의뢰해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 과제 공모에 지원하는 업체들의 제재 정보는 '국가RnD사업관리서비스(일명 NTIS)' 포털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취재진도 이 곳에서 B업체의 제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체 검증 시스템이 없어서 제재 정보를 몰랐다는 DIP 해명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B업체는 2007년 11월부터 DIP에 입주, 현재까지 DIP사무국과 한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B업체 대표는 2009년 3월에도 DIP의 문화컨텐츠선도기술 연구개발 및 제작지원 공모에 선정돼 9천만원의 국비 지원금을 따냈다. 이후 기술료 미납으로 중소기업청 제재(2011년 8월~2014년 8월)를 받던중 지난해 하반기 DIP의 게임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3천만원 국비를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선정돼 1억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역 게임업계는 "이번 사안을 보면 B사에 대한 지원이 정상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감시사각지대에 있는 대구시 출연기관의 잘못된 행태"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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