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달 1일부터 주행 중 DMB 시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들은 차량 틴팅(선팅) 때문에 육안으로 DMB 시청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단속을 하더라도 주행 중에 DMB를 시청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마땅한 장치나 규정이 없어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운전 중 DMB 시청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7월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주행 중 DMB 등 동영상 시청과 내비게이션 조작 및 터치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주행 중 DMB를 보다가 적발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바 있다.
경찰서는 일반적으로 2인 1조의 단속팀과 경찰 '사이카' 팀을 운용해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모(43) 경위는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은 멀리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DMB 시청은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보는지 DMB를 보는지 알 수가 없어 어렵다"며 "더욱이 대부분 차량이 틴팅을 하고 있어 식별이 안 된다"고 했다.
이모(45) 경위는 "설사 DMB를 본 것이 의심돼 경찰관이 적발하면 금방 내비게이션으로 전환해버리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현행법에는 신호 대기나 정차 중 DMB 시청은 단속 대상이 아니며, 주행 중 DMB 시청만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경찰관들은 DMB 시청 여부를 부인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캠코더나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하고 있지만 장비나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집중단속 기간인데도 아직 대구에서는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주행 중 DMB 시청 금지를 모르는 운전자들도 있기 때문에 단속과 함께 지도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은 실적이 없다고 해도 운전자들에게 주행 중 DMB 시청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는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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